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
□ 운영 기간 : 2019. 7. 1. ~ 8. 31.
□ 동물등록 신규 신청대상
-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
-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
- 다만,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동물등록 제외 지역 :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·면
* 맹견의 범위 :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□ 동물등록 변경 신고대상
- 등록된 동물을 분실 한 후 10일 이내
- 등록된 동물이 폐사 한 후 30일 이내
- 분실된 등록동물을 회수 한 후 30일 이내
-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, 주소, 연락처 등 변경 후 30일 이내
- 무선식별장치, 인식표의 분실 및 훼손 등 재발급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
□ 신고 방법
- 시,군,구청 및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신청 (첨부파일"동물등록 대행기관" 참조)
※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(소유자의 성명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(등록한 동물만 해당) )를 반드시 착용
※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전화번호 변경, 주소변경, 동물등록증 재발급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첨부파일"등록동물정보 변경방법 안내페이지" 참조)
※ 자진신고 기간(2019.7.1.~8.31.)에 등록과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