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목 적)
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,
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
전개하고자 함
(국기 게양 장소) 관공서, 각 가정, 건물, 주요 가로변 등
(국기 게양 시간)
▶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
-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⇒ 평소대로 24시간 게양
-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⇒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
▶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(각 가정, 민간기업‧단체 등)
⇒ 7. 17.(월), 07:00 ~ 18:00까지 게양하되, 태극기는「대한민국국기법」제8조에 따라
매일․24시간 게양 가능
▶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
⇒ 7.14(금)부터 7.17(월)까지 게양하되,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
※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
<< 악천후(심한 눈‧비‧바람 등)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,
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>>
붙임 1. 제69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계획 1부.
2. 29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홈페이지 배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