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0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·공시 등)에 따라
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자로 결정·공시되어
붙임과 같이 공고문 및 이의신청요령을 안내하오니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,
이의신청이 있는 경우, 면사무소 혹은 공주시청 토지과에 방문하여 서식제출 바랍니다.
※ 참고 :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:
http://kras.chungnam.go.kr/land_info/info/baseInfo/baseInfo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