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6월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
이사감 및 주소·거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
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1. 공 고 기 간 : 2017. 7. 3. ~ 2017. 7. 16. (14일간)
2. 대 상 자 : 충남 공주시 신금1길 30-31 ㈜천**건**산** 외 469명
3. 서류의 명칭 : 자동차세 납세고지서
4. 서류의 내용 : 2017년 6월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차세
5. 간주납부기한 : 201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