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
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/공동주택가격(안)에 대하여
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오니,
아래 내용 및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기간 : 2017. 8. 11. ~ 8. 31.
2. 장소 :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3. 내용 : 2017. 6. 1. 기준 개별/공동주택가격(토지 및 건물 일체가격)
4. 열람 홈페이지 주소
-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 : http://kras.chungnam.go.kr/land_info/
-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 : www.realtyprice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