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림보호법] 제7조, 제8조,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번호 : 공주시 공고 제2019-2036호
나. 공고일자 : 2019. 10. 8.
다. 이의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11. 11. 까지
붙임 1.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1부.
2.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필지별 내역 1부.
3. 산림보호구역 지정(해제) 이의신청서 1부.